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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결정 취소 취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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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결정 취소 취지 판결

입력
2019.08.22 14:48
수정
2019.08.22 18:5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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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게티이미지뱅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들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이상훈)는 22일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등 고용부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본안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핵심 기술 정보가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앞서 삼성전자 계열사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와 그의 유족 등은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직업병 피해노동자 입장에선 산재 입증에 유용한 자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대전고법의 공개결정에 따라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에 반발한 삼성전자는 “보고서가 제3자에게 공개되면 반도체 라인 등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법원 등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을 각각 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결정,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 등은 비공개하고 그 외는 공개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공개 불가 결정에 반발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공개 여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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