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당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비용역업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유남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을메트로 이정원(55) 전 대표와 안전조치 미이행 혐의로 기소된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은성PSD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 필요 인원을 투입해야 함에도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지 않은 점, 사고발생 위험으로 열차 진행이 지체되면 이를 수용해야 하지만 사회적 현실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는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은성PSD 계약직 직원 김모군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군의 나이는 19세에 불과했다. 사고 당시 은성PSD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2인 1조 출동’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