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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야구모자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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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야구모자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검출

입력
2019.08.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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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결과

프로스포츠 굿즈 판매사 리콜 결정

소비자원 시험에서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프로스포츠구단 굿즈 어린이 야구모자.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시험에서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프로스포츠구단 굿즈 어린이 야구모자. 한국소비자원 제공

어린이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팬들이 쓰는 모자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로스포츠구단 홈페이지에 연계된 공식 업체가 판매하는 어린이용 모자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와 수소이온농도(pH) 수치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각 구단 로고 등이 붙어 있는 제품인데, 야구단 제품이 10개, 농구와 축구는 각각 2개, 1개씩이다.

이 중 5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92~176㎎/㎏ 검출돼, 아동용 섬유제품 허용기준(75㎎/㎏ 이하)을 초과했다. 야구단 모자 가운데는 SK와이번스와 키움히어로즈 구단 모자, 농구단 모자는 서울 삼성 썬더스와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모자, 축구단은 전 현대 모자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1군’으로 지정한 물질로, 흡입하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하는 경우 독성이 전해진다. 문제가 된 제품에서는 피부와 직접 닿을 수 있는 땀받이(이마와 닿는 부위), 크라운(머리를 감싸는 부분) 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 프로농구 서울 삼성 썬더스 모자의 수소이온농도는 기준치(pH 4.0~7.5)를 벗어난 pH 8.2~8.4 수준을 나타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이나 환불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납, 카드뮴, 알러지성 염료 등 8가지 종류의 유해물질 시험에서는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다만 표시실태 조사에서는 13개 중 12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용 연령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12개 제품이 이를 누락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 생산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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