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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냐 슈트냐, 안희정 ‘운명의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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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냐 슈트냐, 안희정 ‘운명의 추석’

입력
2019.08.22 15:34
수정
2019.08.22 18:5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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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례 갱신한 구속기간 9월 만료… 추석연휴 전후 최종심 판결 예고 

 ‘진술 번복’ ‘성인지 감수성’… 변호인 보강에도 반전 어려울 듯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월1일 항소심에서 3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재훈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월1일 항소심에서 3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재훈 기자

올해 초 비서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상고심이 내달 선고될 전망이다. 1심 무죄와 달리 2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하급심 결과가 극명하게 뒤바뀐 만큼, 최종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 된 안 전 지사의 최종심은 9월30일 전에 끝내야 한다. 현행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정돼 있으며 최대 6개월 동안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상소(항소ㆍ상고)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8개월까지 총 3회를 연장할 수 있다. 안 전 지사의 경우에도 3월25일, 4월28일, 7월26일 세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됐으며 9월 말로 최대 구속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내달 중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해야만 한다. 김 대법관이 속한 2부가 통상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선고를 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9월에는 둘째주 목요일인 12일이 추석연휴인 관계로 하루 앞당긴 11일이나 넷째주 목요일인 26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처럼 쟁점이 복잡ㆍ다양하고, 여러 사건이 얽혀있는 경우가 아닌 통상의 구속사건은 만기일 전에 선고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안 전 지사가 입을 타격이 작지 않은 만큼, 안 전 지사 측은 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앞두고 변호인 진영을 대거 보강했다. 1ㆍ2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영진 외에 태평양, LKB 등을 추가로 선임했으며, 태평양에서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송우철 변호사가 합류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과 또한 뒤집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은 조금 다르다. 반전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대법원이 지난해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뒤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를 비롯한 하급심에서도 잇따라 이를 인용하는 추세가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간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과 권력 불균형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가해자와의 권력관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결정적인 이유가 피고인의 진술번복으로 인한 진술 신빙성 저하였다는 점도 상고심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의 이유 중 하나다. 성범죄 사건을 주로 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수사 때부터 일관된 주장을 해온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흔들리면서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며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사건의 심리 기준 중 하나일 뿐 판단의 기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국내는 물론, 해외 출장지에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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