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완산경찰서는 숨진 김모(83)ㆍ태모(76)ㆍ손모(72)씨의 혈액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시신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골절 등 심각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소견에 따라 숨진 노인들의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를 갑자기 들이마셔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발생 시각에 여인숙 주변에서 특이한 인기척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발생한 화재로 여인숙에서 숨진 노인들은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인근 고물상 등에 내다 팔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다. 주거도 일정하지 않아 매달 12만원을 내고 6.6㎡(2평) 남짓한 여인숙 방에서 생활해오다 참변을 당했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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