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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바닷물 국내 해역 방류” 주장에 정부 “조사결과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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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바닷물 국내 해역 방류” 주장에 정부 “조사결과 문제 없다”

입력
2019.08.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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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남수산물검사소 직원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지난 2011년 3월 29일 일본산 생태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남수산물검사소 직원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지난 2011년 3월 29일 일본산 생태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일대 바닷물이 우리 해역에 대거 배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 연대’ 김종회(전북 김제ㆍ부안) 의원이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근을 왕래하는 선박 121척은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채우는 바닷물) 128만톤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3척, 아오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키 19척, 치바 90척이 이 기간 일본과 한국을 오갔다. 이들 선박은 일본 해역에서 132만7,000톤의 바닷물을 주입해 이 가운데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톤, 아오모리 9,494톤, 미야기 2,733톤, 이바라키 25만7,371톤, 치바 99만9,518톤을 국내 영해에 배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이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수부가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현재 정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2011년과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일본에서 적재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위가 정한 기준 대비 1/7,700~1/3만3,000 수준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검출된 방사능 오염 물질이 극히 소량이었다는 얘기다.

해수부는 또 2015년부터 해수부와 원안위가 각각 32개 지점에서 매년 4회에 걸쳐 방사능 유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방사능오염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김 의원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특히 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우리 바닷물에서 검출된 세슘은 0.78~3.63mBq/㎏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진 2011년 이전 검출된 1.19~4.04mBq/㎏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선박들이 일본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를 우리 해안에서 방류하는 것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빈 선박이 일본에서 출항할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바닷물을 채우고, 한국에서 짐을 실으면 선박이 무거워지니 다시 배출하는 것”이라며 “일본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일본 바닷물이 배출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21일 “방사능 오염됐던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이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21일 “방사능 오염됐던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이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실 제공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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