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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추기경 항소심도 유죄… 호주 시민 “신은 살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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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추기경 항소심도 유죄… 호주 시민 “신은 살아 있네요”

입력
2019.08.21 16:44
수정
2019.08.21 19: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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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혐의로 수감 중인 호주 가톨릭 사제 조지 펠이 21일 항소심 판결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멜버른=EPA 연합뉴스
아동 성추행 혐의로 수감 중인 호주 가톨릭 사제 조지 펠이 21일 항소심 판결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멜버른=EPA 연합뉴스

가톨릭 최고위 성직자의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파급이 컸던 호주 가톨릭 사제 조지 펠 추기경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올해로 78세인 그는 징역 6년의 원심 유지로 적어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2022년 10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21일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교황과 교황청 국무원장에 이은 서열 3위인 재무원장을 맡았던 펠 추기경은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톨릭 성직자 중 최고위 인사로 알려졌다. 그는 1996년 말 호주 멜버른의 성패트릭성당에서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던 성가대 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3년 8개월간의 가석방 금지 조건과 함께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펠 추기경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대해 주요 증인의 신빙성 문제 등 13가지 반대 근거를 제시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대1로 항소를 기각했다. 펠 추기경은 28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 항소법원은 사건의 대중적 주목도를 감안해 이날 판결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법정 앞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아동 성 학대에 반대하는 운동가와 가톨릭교회 지지자 등 인파가 몰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펠이 법원에서 빠져나간 후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이 "할렐루야, 신이 살아 있다는 증거다"라고 외쳤다고 전했다. 2명의 피해자 중 이제 30대가 된 생존 피해자는 변호인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을 수 있는 사법 체계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호주 정부가 펠 추기경에게 수여한 ‘호주 훈장(Order of the Australia)’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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