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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바닷물이 한국에?” 선박평형수 128만톤 방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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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바닷물이 한국에?” 선박평형수 128만톤 방류 확인

입력
2019.08.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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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회 의원, 해양수산부 자료 공개…일본 해수 방류 단속 청원 13만 참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남수산물검사소 직원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지난 2011년 3월 29일 일본산 생태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남수산물검사소 직원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지난 2011년 3월 29일 일본산 생태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원전 폭발사고가 일어났던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이 국내에서 방류된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해수 방류를 단속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는 13만명을 넘어섰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 128만톤이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방류됐다”는 발표까지 나왔다.

일본 해산물과 일본 해역 바닷물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퍼졌다. 청원자는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 차량이 항만에서 방사능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 국민 입 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 자체는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더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5일 마감을 앞둔 이 청원은 21일 기준 13만 6,7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일본 해수가 방사능에 오염된 채 국내로 반입된다는 우려는 온라인에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날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항에 일본 활어차가 있다”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게시물에서 누리꾼들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활어를 우리 국민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면”(내***), “일본 활어 수입이 중단되는 걸 확인할 때까진 불안해서 횟집을 갈 수 있겠냐”(출***)는 댓글 등 우려 섞인 의견을 연달아 나타냈다.

실제 방사능 오염 해수가 국내 해역에 방류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이날 “방사능에 오염됐던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이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채우는 바닷물)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 톤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역학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모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바 90척 등 총 121척인데, 이를 통해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 톤수는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톤, 아오모리 9,494톤 등 총 128만 3,472톤에 달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21일 “방사능에 오염됐던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이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21일 “방사능에 오염됐던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이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부터 2017년 9월 이전까지 일본 해역 바닷물의 국내 반입량은 측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현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본 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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