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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반기 지급제도 첫 시행…155만 가구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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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반기 지급제도 첫 시행…155만 가구에 안내문

입력
2019.08.21 14:32
수정
2019.08.21 21:5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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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국내 거주자 대상, 9월까지 신청 후 12월 지급

김현준(가운데) 국세청장이 21일 제주제무서 근로장려금 신청 창구를 찾아 반기지급제도와 장려금 지급 일정을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현준(가운데) 국세청장이 21일 제주제무서 근로장려금 신청 창구를 찾아 반기지급제도와 장려금 지급 일정을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에게 정부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세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한 반기 신청이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대상자가 155만 가구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155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반기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맞벌이가구 기준 총 소득 3,600만원 미만)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국내 거주자다. 지난해 연간 총 소득, 올해 연간 추정 소득 모두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반기 신청 대상자는 지난 5월 진행한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지난해 소득 기준) 신청 안내 대상자(543만 가구)의 28.5%수준으로 줄었다. 반기신청 대상자 중 단독가구가 93만가구이며,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57만, 5만가구다.

국세청은 올해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대상자들의 소득 정산을 거친 뒤 내년 9월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만약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20만원이라면 이번 반기신청에서 42만원, 하반기 반기신청에서 42만원, 내년 9월 36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마감한 올해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건수는 474만3,000건, 신청 금액은 5조3,15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1조7,537억원의 세 배 수준이다.

홍 의원은 “경제상황 악화로 전체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ㆍ재산요건이 완화돼 대상자가 늘어나고 지급액도 인상됐다”며 “요건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하는 장려금은 예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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