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경찰-정신건강센터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개선책 마련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42)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경찰관 5명에 대해 경징계와 경고 처분이 결정됐다.
경남경찰청은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2명을 징계하고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징계 수위는 감봉 1명, 견책 1명, 경고 3명이다.
감봉ㆍ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며 경고는 공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처분 대상자와 관련한 직급 및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 이유로 밝히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로부터 처분 받은 이들은 파출소 근무자와 일선 경찰서 직원과 감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최근 관련 경찰관 31명을 38차례 조사한 다음 이들 중 11명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인권ㆍ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겼다.
합동위는 이들 중 7명에 대한 경남경찰청 감찰조사 의견을 의결했으며 이후 감찰처분심의회가 7명 중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으며, 경찰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회부된 5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최종 의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정신건강센터 간 정신질환자 관련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경찰 단계에서 정신질환 여부 판단이 힘들 경우 경찰은 정신건강센터에 정보조회ㆍ제공 요청을 할 방침이다.
또 경찰ㆍ도ㆍ정신건강센터 간 정신응급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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