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치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학생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와 교육경비 등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 활동에서 소외되는 난치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시행규칙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4일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다음달 내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이번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난치병 유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질병 관련 사유로 유예ㆍ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이다. 난치병의 범위는 암 또는 중증 심ㆍ뇌혈관계 질환으로 1년 이상 치료ㆍ요양을 해야 하는 질환,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등이다.
지원 내용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화상강의 교육경비, 특기ㆍ적성이나 진로 계발을 위해 학원 등에서 사용한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난치병 학생과 가족 치유를 위한 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난치병 학생의 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도외 의료기관 진료에 소요된 학생과 보호자 1인의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학습ㆍ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이다.
난치병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습ㆍ건강권 보장을 위해 직접 부담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교육청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9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며 “사업 시행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인 경우 지난 1월부터 부담한 경비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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