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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도의원, 계곡 등 불법점유 영업 제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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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도의원, 계곡 등 불법점유 영업 제재 시급

입력
2019.08.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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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순천 1) 전남도의원
김기태(순천 1) 전남도의원

최근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 개통 등 관광객 증가로 관광활성화가 눈에 띠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인들의 인식전환과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김기태(순천1) 의원은 21일“전국에서 섬과 해변, 갯벌을 65% 가량 소유하고 있는 전남은 올 여름 각종 축제와 계곡 등 천혜의 장소라는 점에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일부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로 인해 상인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전남지역 관광객 집계 결과에 따르면 총 1,269만 2,000여명이 다녀갔고, 이는 지난해 1분기 관광객 951만1,517명에 비해 26%(318만850명) 증가한 수치로, 올 여름 전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호재였다.

이에 김 의원은“전남도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전남의 계곡은 맑고 청정하더라는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한다”며 “상인들의 갈등이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은 행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지역의 아름다운 자연문화유산을 통해 관광활성화 가 되길 바란다”며“도의회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인식전환 등 조례안 발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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