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결과 공고누락 등 절차상 문제 확인 징계범위 검토
경북체육회가 내년 경북도민체전을 김천시로 결정했던 이사회에서 개최지 반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경북도 예산 부담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북도가 지난달 17일부터 최근까지 2020년 경북도민체전 개최지 번복사태를 부른 경북체육회 및 사무처, 경북도 담당부서, 김천시체육회, 김천시 담당부서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됐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체육회는 도내 시군에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 신청접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체육회 이사회는 6월18일 개최지를 결정하는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57억원에 이르는 도비 지원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도비지원 문제가 뒤늦게 불거지자 경북체육회와 김천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개최지 결정을 번복하는 사태를 불렀다.
도는 절차상 문제를 일으킨 해당부서 담당자의 징계 범위와 수준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개최지 결정과정과 이사회 회의 내용 등을 보고 받은 박의식 경북체육회 사무처장의 징계여부와 징계수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이사회 이사들은 모두 민간인이어서 징계가 불가능한 점도 감사의 한계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감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시로 실시됐다. 애초 도내 시군 분산개최로 결정된 내년 경북도민체전을 신청자격도 없는 김천시로 선정한 배경과 선정 과정, 공고 누락 등 전반적 문제를 살폈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처리방향을 종합 검토해 징계 수위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추석 전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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