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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는 39살 장대호… 경찰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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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는 39살 장대호… 경찰 신상 공개

입력
2019.08.20 17:00
수정
2019.08.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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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8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8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실명은 장대호(39)로, 그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얼굴은 사진 배포 형식이 아닌 향후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당장 장대호가 21일 오후 2시에 고양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이때 얼굴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얼굴 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11~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18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 한강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했다. 이어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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