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단독] ‘조국 처남’ 웅동중 前행정실장, 교육청 감사 5건 적발

알림

[단독] ‘조국 처남’ 웅동중 前행정실장, 교육청 감사 5건 적발

입력
2019.08.21 04:40
수정
2019.08.21 07:52
5면
0 0

2000만원 신용카드 부적정 처리, 회계업무 관련 ‘경고’처분 받기도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조 후보자 처남이 지난해 교육청 감사에서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 위반 등 5건의 비위를 지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웅동학원 전ㆍ현직 이사장인 조 후보자 부모도 총 3차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사회와 행정실장 등 요직을 사학재단 소유 일가가 차지해 ‘짬짜미’ 운영을 해온 여타 사학의 비리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남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웅동학원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감사에서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모 전 행정실장은 교장 등과 함께 주의 3건, 경고 2건 등 총 5건의 신분상 조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실장은 2007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2년간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항을 보면, 정 전 실장 등은 품의 결재를 먼저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총 208건, 약 2,0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을 부적정 처리했다. 이와 함께 법인회계에서 처리할 비용을 학교회계에서 집행하는 회계 업무 부적정 처리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정 전 실장 등은 웅동중 상수도배관 연결공사와 관련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미등록 업체와 1,5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산업건설기본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더해 급식물품 구매 과정에서 입찰방식을 통하지 않고 특정업체가 지정된 것과 관련해 검토 소홀로 주의를 받았다. 공사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증서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서도 주의를 받았다.

조 후보자 모친인 박모 이사장도 정 전 실장과 함께 사립학교법(제62조) 규정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외부위원인 변호사를 위촉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내부 결재로 선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장 선임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작고한 조 후보자의 부친도 이사장 재임 시 교내 구내매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9,400만원을 횡령한 내부 직원 비리와 법인의 법인세 환급 업무 처리 소홀이 2012년 6월 감사에서 지적돼 각각 주의 처분 2건을 받았다.

현재 웅동학원 이사회는 총 10명의 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을,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청산하겠다는 ‘생활 적폐’인 사학비리에 조 후보자가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