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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연말에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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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연말에나 가능

입력
2019.08.20 17:25
수정
2019.08.20 17:4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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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에 상당한 시일 소요”… 보상 접수 8000명 달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보상 공고문. 인천시 제공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보상 공고문. 인천시 제공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을 신청한 주민과 소상공인이 19일 현재 7,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피해 보상 접수를 받은 뒤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피해 보상은 연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모두 7,465명이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보상 신청 금액은 13억3,394만원에 달한다. 12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접수를 통해 4,181명(신청액 7억8,360만5,000원)이, 19일부터 시작한 현장 접수를 통해 3,284명(5억5,044만5,000원)이 각각 신청했다.

신청자 중에는 주민이 7,373명(11억2,193만6,000원)으로 대부분(98.7%)을 차지했다. 소상공인은 92명(2억1,200만4,000원)뿐이었다. 반면 신청액은 소상공인이 영업손실을 포함해 업체당 230만4,400원에 이르러, 세대당 15만2,170원에 그친 주민에 비해 액수가 컸다. 소상공인 신청액은 전체 신청액의 15.9%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구 당하동이 1,08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암경서동 836명, 검단동 637명, 청라2동 636명 등 순이었다. 이와 달리 중구 용유동에선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주민과 소상공인 500여명이 온라인 접수를 통해 추가로 피해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피해 보상 접수를 모두 마친 뒤 다음달부터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액을 재산정한 뒤 개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액은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피해 보상 신청 건수가 많고 피해 유형이 다양해 심사에 2,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 보상은 연말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30일 공촌정수장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은 서구 19만9,000가구, 중구 영종도 3만8,000가구, 강화도 2만4,000가구로 추산됐다. 시는 앞서 상ㆍ하수도요금 6~8월 3개월분을 면제하고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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