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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대항마’ 옥수수+푹 합병, ‘꼬리표’ 잔뜩 붙어 승인

입력
2019.08.20 15:30
수정
2019.08.20 1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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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사 제공 ‘핵심 콘텐츠’ 경쟁 제한 우려 커”

다른 OTT 사업자 차별 없는 협상 권고

옥수수-푹 기업결합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옥수수-푹 기업결합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3사(KBSㆍMBCㆍSBS)가 운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푹(POOQ)’과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자회사)의 ‘옥수수’ 사업 조직을 통합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다른 OTT 사업자에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제공할 때 차별 없이 협상에 임하고, 기존 방송 3사 홈페이지에 무료 제공되는 실시간 방송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의 OTT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상파 방송 3사가 푹 서비스를 위해 공동 출자한 콘텐츠연합 플랫폼이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 사업부를 인수하고, SK텔레콤이 콘텐츠연합 플랫폼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0%를 확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유료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은 옥수수(35.5%)가 1위, 푹(9.2%)은 4위였다. 합병으로 다음달 출범 예정인 웨이브(옥수수+푹 통합 서비스)는 시장점유율 44.7%로, 2위(U+모바일TVㆍ점유율 24.5%)와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이게 된다.

공정위는 OTT시장과 기존 방송3사의 사업인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이 결합하면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지상파 콘텐츠가 OTT 이용자들의 유입ㆍ이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라는 점에서다. 실제로 방송3사가 지난 3월 U+모바일TV에 주문형비디오(VOD) 제공을 중단하자 월간 실사용자 수가 감소(2월 246만명→4월 191만명)하기도 했다. 방송 3사는 다른 콘텐츠 사업자보다 고품질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고, 지상파 방송사가 특정 OTT를 배제하는 데 아무런 법ㆍ제도적 제약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OTT간 결합(옥수수+푹)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는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가 국내 시장에 진입했고, 국내 경쟁 사업자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장 시장이라는 점에서다.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 3사에게 기존 OTT 사업자와의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할 때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상파 방송 3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중인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했다.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웨이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금지된다.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간이다. 다만 결합 후 1년이 지나면 회사측이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2016년 국내 OTT 시장에 진입한 넷플릭스가 3년만에 많은 수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1~2년만 지나도 시장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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