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지난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8월 한 달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서울대에 조 후보자의 임금 처리를 문의한 결과 17일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서울대는 조 후보자의 월급을 밝히지 않았지만, 호봉을 감안하면 약 84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임금지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조 후보자가 교수의 기본업무를 수행하지 않은데다 복직 후 10여일만에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음에도 월급을 받은 건 도의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방학 기간 강의도 하지 않으며 임금을 받은 '무노동 무임금'은 국민정서상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측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우선 한 달치 월급 전액을 지급했는데, 만약 이달 말 이전에 다시 휴직한다면 날짜를 계산해 돌려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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