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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복직한 조국, 학교 출근 안하고도 월급은 다 받는다?

입력
2019.08.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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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다 이달 1일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연구ㆍ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평소처럼 급여를 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대에 조 후보자의 임금 문제를 문의한 결과, 17일에 8월 급여를 지급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대 측은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조 후보자의 호봉을 감안한 월 평균 급여액은 세전 845만원 정도라고 알려 왔다”고 했다.

서울대의 임금 지급은 합법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느라 교수로서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은 것은 국민 눈높이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후보자는 8일 만인 9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돼 곧장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조 후보자는 요즘 서울대 교수실이 아닌 서울 종로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매일 출근한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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