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지를 명령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ㆍ시민단체 4곳은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오염 토양이 반출되고 있는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인천시는 사업시행자자인 ㈜DCRE 측에 공사 중단을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장에게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라며 “그러나 시는 사업자와 미추홀구의 의견 조회와 법률 검토를 이유로 공사 중단 명령을 미뤘고 불법적인 오염 토양 반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일 DCRE가 용현ㆍ학익 1블록 사업과 관련해 착공 전 토양 정밀조사ㆍ오염정화 등에 대한 대책을 미수립하고 사업 착공 통보와 관리 책임자 지정을 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시에 공사 중지 명령 요청서를 보냈다. DCRE에도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대 154만6,792㎡ 땅에 아파트 1만3,000가구와 문화시설 등을 짓는 용현ㆍ학익 1블록 사업은 지난해 12월 토양 정밀조사 결과 사업 일부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구리, 비소, 수은, 납, 불소 등이 검출됐다. 이후 미추홀구가 올해 3월 토양을 외부로 실어 정화하도록 승인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DCERE 측은 현재 사업 부지 내 구조물 해체 공사 중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지면 착공 통보 등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 입장자료를 내고 “공사 착공에 대해 DCRE와 한강유역환경청간 해석상 이견이 있다”라며 “20일로 예정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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