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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준수해야”… 靑, ‘8월 내 청문 반대’ 한국당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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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준수해야”… 靑, ‘8월 내 청문 반대’ 한국당에 일침

입력
2019.08.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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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 회동을 위해 만난 문희상(왼쪽 첫번째부터) 국회의장과 오신환 바른미래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여의도 한 식당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오찬 회동을 위해 만난 문희상(왼쪽 첫번째부터) 국회의장과 오신환 바른미래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여의도 한 식당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가 이달 안에 마치는 것이 국회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를 9월로 미루고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국회 책무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것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제9조)는 점을 언급하며, 한 부대변인은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해당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다음달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국회)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 등을 검증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이달 중 청문회를 열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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