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과 동생인 조모씨의 고려시티개발에 보증을 섰다가 10억원 가량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돌려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당 채권은 2013년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으며 당시 모든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한 만큼 지금 와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기보와 조 후보자 가족이 얽혀 있는 복잡한 송사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후보자 부친은 1996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의 공사를 자신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에 발주했다. 하도급 공사는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당시 두 회사는 기보의 보증 아래 금융권에 약 10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 고려종합건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났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 회사를 대신해 빚을 갚은 기보는 2000년대 초 연대보증을 섰던 조 후보자 부모와 동생, 동생이 대표로 있었던 고려시티개발주식회사 등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은 이 돈을 갚지 않았다.
기보는 2011년에도 두 번째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첫 번째 판결로 인한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10년)이 지나려 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판결에서도 기보는 승소했다. 기보의 구상채권은 이자 등이 붙어 42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조 후보자 부친은 2013년 사망했는데 당시 재산이 21원에 불과했고 기보의 구상채권 42억 5,000만원과 국세 7억5,000만원 등 약 50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결국 기보는 두 차례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보 측은 “구상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했으나 쉽지 않아 상각채권으로 관리했다가 2013년에 부실채권으로 분류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고 전했다.
구상채권은 기보가 보증사고기업에 변제를 한 뒤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상각채권은 구상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회계상 상각처리 한 뒤 특수채권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각채권으로도 회수가 안 돼 결국 캠코에 매각했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언제 얼마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기보가 일정 금액을 회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보 측은 “캠코에 매각한 시점은 2013년이 맞지만 그 전에 일부를 회수한 건지, 구상채권에서 상각채권으로 변경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은 캠코에 채권을 매각할 때 비밀유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기보가 과연 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기보는 “두 차례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한 것에서 보듯 회수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고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상각채권, 캠코 매각을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 후보자 가족처럼 기보가 보증을 선 뒤 해당 기업이 폐업하는 등 사고가 생겼을 경우 기보가 해당 채권을 회수하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걸까.
채권회수율에 대해 기보 측은 “기업마다 상환기간이 제각각이라 채권회수율은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는다”며 “기보의 보증 공급액은 연 평균 연 20조원, 구상권 회수금액은 연 2,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간접적인 자료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지난 해 10월 기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 기금 구상채권 평균 회수율은 7%, 상각채권 평균회수율은 0.8% 수준이었다. 실질적으로 거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기금 회수율이 낮아진 이유로 “(2018년 4월 시행된) 연대보증제의 전면 폐지로 채무자가 감소해 회수가 어려워졌고 기보의 채권전담인력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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