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51)씨가 19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며 부산의 우성빌라 매입 자금을 조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증여세 납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소유의 빌라에 시어머니가 실제 임대차 계약도 없이 거주하다가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조씨는 이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공개한 호소문에서 우성빌라 취득 경위와 관련해 “형님(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빌라 구입자금으로 시어머니에게 보냈는데 시어머니가 돈을 건네며 같이 계약하러 가자고 해서 제가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조씨의 시어머니는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는 말까지 건넸다고 한다. 2014년 11월 조씨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이 빌라에는 실제 조씨의 시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조씨 주장대로라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씨가 시어머니 뜻에 따라 빌라 매입 자금을 조씨에게 증여한 것이 된다. 정씨와 조씨가 당시 친척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조씨는 빌라 거래 가격인 2억7,0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정씨가 2014년까지 증여세를 낸 기록이 없다. 조씨 해명 이후 증여세 비납부 논란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뒤늦게 “조씨가 세금납부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을 냈다.
또 조씨 명의의 빌라에 시어머니가 실제 거주했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임대차 관계로 볼 수 있다. 조씨 빌라의 등기부 등본에 임대차 관계가 등장한 것은 올해 7월 28일. 계약서에는 조씨가 임차인으로 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가 임대인으로 기록돼 있다. 조씨의 빌라 취득 시점이 2014년 12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 동안 임대차 계약도 없이 시어머니가 실제 거주하다, 청문회 임박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해 부랴부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부산=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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