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용 외국인 여성 16명은 강제 퇴거
외국인 여성을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부부가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58)씨와 그의 아내 B(51)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서 노래클럽 4곳을 운영하면서 태국과 베트남,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 16명을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래클럽에 ‘다국적클럽’ 간판을 달고 ‘베트남, 중국, 러시아 20대 다국적 미녀’라는 홍보 문구로 손님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외국인 여성들을 노래클럽 방에 들여보낸 뒤 손님들이 선택하게 하는 수법으로, 시간당 7만원을 받아 3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4만원은 외국인 여성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고용된 외국인 여성들은 관광객으로 위장해 무비자나 단기비자로 국내로 들어온 뒤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강제 퇴거 조치됐다.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은 지난 1일 인천 남동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A씨 부부와 외국인 여성을 검거했다.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할 목적으로 알선 브로커를 통해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경찰 등과 공조해 외국인 여성을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불법 고용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업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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