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업무 과중으로 신경 못 썼다” 주장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인 손용우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손 의원 가족이 유공자 신청을 했다’는 허위 답변을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훈처 고위 간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국립대전현충원장)은 국회 답변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임 국장은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재심사와 관련한 국회 답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지난달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국장이 손 선생 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허위 국회 답변 자료 작성을 지시했다고 봤지만 임 전 국장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배석해 이야기한 바를 담당 과장에게 전달하기만 했다”면서 “검찰은 허위 공문서가 ‘(임 전 국장의) 지시로 인해 작성됐다’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국장은 “지난 1, 2월 과중한 업무로 (국회 답변 자료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국장은 “당시엔 업무 보고 준비,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 등으로 매우 바쁘고 출장도 많았다”며 “이 이상의 업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지켜온 성실한 공직 생활이 흔들리고 있어 억울하다”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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