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을 때린 50대 사회복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재단 측은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인천 부평구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B(23)씨를 손으로 밀치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 C복지재단은 앞서 A씨가 B씨를 폭행한 당일 시설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B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단 측에서 원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장애인 시설인데다 CCTV 영상이 보름치만 저장이 되는 등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C복지재단은 최근 관할 자치구인 부평구에 주간보호센터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최근 재단 측에서 구두상으로 센터를 폐쇄하겠다고 전해왔다”라며 “센터에 다니는 장애인 13명에 대한 조치 계획은 재단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에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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