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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들인 통계빅데이터센터 이용은 月 8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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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들인 통계빅데이터센터 이용은 月 8건뿐

입력
2019.08.19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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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빅데이터센터 이용 절차. 통계빅데이터센터 홈페이지 캡처
통계빅데이터센터 이용 절차. 통계빅데이터센터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국가 예산 수십억원이 투입된 통계빅데이터센터의 월평균 이용 건수가 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이용절차와 여전히 미비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ㆍ제도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가 정식 개소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월평균 이용 건수는 8.6회에 불과했다. 시범서비스 기간이었던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월평균 5.2회 사용된 것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통계 빅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통계빅데이터센터는 행정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편리하게 연계ㆍ융합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지난해 29억7,200만원이 편성돼 27억8,500만원이 집행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빅데이터센터 이용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로 복잡한 이용절차를 지적했다. 통계빅데이터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센터 이용자는 우선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을 한 뒤 최대 9일까지 승인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사용 승인이 나야지만 좌석 배정을 신청하고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서울, 대전, 부산에 있는 통계빅데이터센터에 직접 방문해 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 반출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자료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약 2주 가량이 소요된다.

여기에 민간데이터를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빅데이터센터는 공공데이터와 함께 민간데이터를 융합ㆍ연계해 제공하고자 하지만, 민간자료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여전히 미비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며, 통계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은 통계빅데이터센터의 이용수요 및 개인정보에 관한 법ㆍ제도 개선 추이를 살펴보면서 향후 통계빅데이터센터의 운영 규정, 기능 확대 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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