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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악재 터진 반포주공1단지... 강남 재건축 시장 급속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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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악재 터진 반포주공1단지... 강남 재건축 시장 급속 냉각

입력
2019.08.19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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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 내에 이주상담 센터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홍인기 기자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 내에 이주상담 센터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홍인기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법원 결정으로 인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이주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상황이 관리처분계획 재인가로 귀결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총 사업비 10조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는 이 사업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에 이은 대형 악재가 덮친 셈으로, 이 여파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 전반이 냉각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지난 16일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원 한모씨 등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 이유에 대해선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라”고만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은 5층 이하 2,120가구를 헐고 최고 35층 5,388가구의 새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사업으로, 공사비 2조7,000억원 등 총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한다.

앞서 한씨 등은 지난해 1월 “적법한 분양 절차를 밟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신축 2가구(1+1)를 배정받게 돼 있는데, 조합이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분양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전용면적 107㎡(42평형) 소유 조합원은 59㎡+135㎡(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놓고 일부 조합원의 신청은 받아줬다는 것이다.

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당장 이주에 차질이 생겼다. 애초 이 단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고 4월부터 철거에 들어간 뒤 10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더구나 조합이 항소에 나설 경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적어도 1~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법원 최종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새롭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 2018년부터 일괄 적용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재건축으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인데,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아슬아슬하게 제도 적용을 면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는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최저 1억6,000만원~최고 8억4,000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포주공1단지 사업 차질은 재건축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발표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익환수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조합과 건설사가 사업 일정 재검토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권에서 대형 재건축 사업이 연기되면 새 아파트 공급 역시 줄줄이 미뤄지고 이로 인해 기존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돼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급매물도 나가지 않던 상황에서 환수제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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