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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처갓집 공사에 시청 소유 보도블록 갖다 쓴 공무원, 강등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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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처갓집 공사에 시청 소유 보도블록 갖다 쓴 공무원, 강등 처분 정당”

입력
2019.08.18 16:15
수정
2019.08.18 19: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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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상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을 내려다 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정의의 여신상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을 내려다 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자신의 처가에서 이뤄지는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시청 소유 보도블록을 가져다 쓴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서울시 금천구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가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서울시에서 판매하는 재활용 보도블록 2만6,000여장을 처가 주택공사에 활용했다가 그 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에서 A씨가 허위로 출장 처리를 한 뒤 공사 현장을 방문한 게 뒤늦게 탄로나기도 했다. 금천구청장의 징계 요구를 받은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A씨는 강등 및 290여만원의 징계부가금(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 사건에서 징계와 별도로 수수ㆍ횡령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구청 담당직원에게 확인했을 때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설폐기물로 오해해서 사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온 원고는 공용물품이자 공사 자재인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만약 원고가 사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면 개인 자격으로 공급을 신청해도 충분했을 텐데 구청의 공식 공급을 통해 공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행위는 강등 내지 해임의 중징계까지 가능한 사유이고, 원고가 장관 표창을 받은 것과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것 등은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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