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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교정시설 부지, 법조타운ㆍ청년벤처공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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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교정시설 부지, 법조타운ㆍ청년벤처공간 된다

입력
2019.08.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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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선정된 부지. 기획재정부 제공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선정된 부지. 기획재정부 제공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를 법조타운 등으로 탈바꿈시키는 토지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의정부 고산동 소재 국유지 41.3만㎡(약 12만5,000평)를 법조타운과 혁신성장공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등으로 위탁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국유지는 정부가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로, 사업계획이 세워진 건 지난 4월 사업 승인이 내려진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현재 농지로 쓰이는 해당 교정시설 부지에 의정부지법ㆍ지검을 신축해 법조타운을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지 인근에는 경기북부 구치소를 새로 지어 연계성을 높인다. 또 해당 부지에 청년 벤처ㆍ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을 마련해 공유오피스, 스마트공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체 주택공급계획 4,600호의 60%에 해당하는 2,800호를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등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해당 사업에는 공공 9,000억원, 민간 5,000억원 등 도합 1조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3조 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만9,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2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상정한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 방향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사업시행자는 2028년까지 공사와 건축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기재부는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개발방향과 지역여건 간 조화, 추진 용이성 등을 고려해 적극 사업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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