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를 법조타운 등으로 탈바꿈시키는 토지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의정부 고산동 소재 국유지 41.3만㎡(약 12만5,000평)를 법조타운과 혁신성장공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등으로 위탁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국유지는 정부가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로, 사업계획이 세워진 건 지난 4월 사업 승인이 내려진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현재 농지로 쓰이는 해당 교정시설 부지에 의정부지법ㆍ지검을 신축해 법조타운을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지 인근에는 경기북부 구치소를 새로 지어 연계성을 높인다. 또 해당 부지에 청년 벤처ㆍ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을 마련해 공유오피스, 스마트공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체 주택공급계획 4,600호의 60%에 해당하는 2,800호를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등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해당 사업에는 공공 9,000억원, 민간 5,000억원 등 도합 1조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3조 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만9,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2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상정한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 방향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사업시행자는 2028년까지 공사와 건축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기재부는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개발방향과 지역여건 간 조화, 추진 용이성 등을 고려해 적극 사업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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