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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캐슬, 사실은?] ‘강제징용 사건’ 독대한 변호사 증언 막으려… 양승태 前대법원장, 비밀유지권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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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캐슬, 사실은?] ‘강제징용 사건’ 독대한 변호사 증언 막으려… 양승태 前대법원장, 비밀유지권 내세워

입력
2019.08.19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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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김앤장은 징용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다. 뉴스1

변호사 업계의 뜨거운 화두인 변호사 비밀유지권 논란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전선은 바로 사법농단 의혹 재판이다.

검찰은 강제징용 사건에서 일본 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이 통상적 대리를 넘어 사건을 중개하는 역할까지 했다고 보고,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사법농단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김앤장 변호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운 것이 정당하지 않은 절차라고 항변 중이다.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신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앤장 소속 한상호 변호사의 증언이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인과 의뢰인간 비밀유지 의무’를 들고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한 변호사의 증언이 업무상 비밀누설죄,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렇게 한 변호사의 증언을 문제 삼는 이유는 뭘까? 한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서 일본 기업 대리를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을 독대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이달 7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 규정에 의해 말씀 드리기 어렵다”, “공개된 법정에서 말하면 비밀보호에 어긋난다”며 계속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과 정부 동향을 불법으로 파악한 것에 대한 발언 내용은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는 무관하다”면서 증언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와 검찰의 신경전에, 결과적으로 법원은 한 변호사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앤장 강제징용 사건 대응팀이 대법원, 외교부, 청와대 동향을 파악한 것은 결국 업무상 위탁 관계에서 이뤄진 것 아니겠냐”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증언 거부권 인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는 “증언 거부는 법에 정해진 권리라서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법과 직무윤리를 위반해 변호 전략을 세운 것까지 적법한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겠냐”면서 “변호인이 불법성에 관여되는 순간 비밀유지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의 독대가 드러나는 등 타인의 피의사실에 관여한 직무윤리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비밀유지권을 내세우는 것이 궁색하다”는 비판도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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