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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록특허 캄보디아서 그대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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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록특허 캄보디아서 그대로 인정받는다

입력
2019.08.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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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국내 등록 후 증빙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 밟으면 3개월내 특허 획득 가능

박원주(오른쪽) 특허청장이 16일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박원주(오른쪽) 특허청장이 16일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11월부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캄보디아에서 그대로 인정받는다. 국내 등록 특허의 효력이 외국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최초의 특허협력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것이다.

18일 특허청에 다르면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 16일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 산업수공예부 선임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후 해당 특허에 관한 효력인정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만을 현지에서 진행하면 3개월 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이는 한국 특허권의 효력 범위가 국경을 넘어 실질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허청이 그 동안 활발하게 전개해온 글로벌 전략의 결실로 평가된다.

실제 캄보디아에는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 출원인이 3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나 특허심사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가 지연되어 등록된 것이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양국은 11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 한-캄보디아 특허효력인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제1호 특허증’ 교부행사를 가진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캄보디아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자국에 출원되는 PCT 국제특허에 대한 특허성 조사기관을 한국 특허청으로 지정하는 국가가 18개 국가에서 19개 국가로 늘어나게 됐다.

양국은 이와 함께 캄보디아 내에서의 한국 지재권 보호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박 청장은 앞서 15일 지재권 보호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옥쁘러찌어 차관과 지재권 보호ㆍ상ㆍ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포괄협력 MOU를 체결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출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0%씩 증가하며 1,473건이 출원됐다.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화장품과 식음료를 중심으로 한국상품과 서비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지표로 풀이된다.

이번 MOU체결은 한국 상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계 유통업체들이 베트남과 태국에 이어 캄보디아에 매장을 열며 진출하는 상황에서 ‘코리아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청장은 “한국 특허권 효력이 해외로 확장된 것은 우리기술과 특허행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MOU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호를 조기에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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