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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유발하는 심폐소생술을 절대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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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유발하는 심폐소생술을 절대 하지 말아야

입력
2019.08.19 17:00
수정
2019.08.19 19:3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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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식물은 머리 돌려 자연히 흘러나오게 해야

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사람이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쿨럭’거리며 물을 토하고 소생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심폐소생술 방법은 자칫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구토를 유발하도록 압박을 가하면 물 이외에 음식물 등 위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같이 나오다가 기도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숨을 쉬게 되더라도 내용물이 폐로 들어가거나, 폐렴에 걸릴 수도 있다.

신종환 서울시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심폐소생술로 구토를 유발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며 “물이나 음식물이 입에서 나온다면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은 먼저 환자를 바로 눕힌 뒤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의식과 반응을 확인한다. 의식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119 호출 및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환자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심정지 호흡)을 한다면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 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환자 처치에 자신이 없다면 119 응급의료 전화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호흡법을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 압박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정상 호흡을 보이고 맥박이 뛴다면 생명이 위태롭지는 않은 상태다. 이때는 환자의 안정과 체온 유지를 위해 모포 등으로 덮어 따뜻하게 해 줘야 한다.

신 교수는 “물놀이 사고에서 구조된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며 "심정지 발생 후 4∼5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환자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119 구급대 및 의료진의 전문소생술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환자 무호흡=""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맥박과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심정지 상태)을 확인한다.

2.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3. 5㎝ 정도 깊이로 강하게 1분당 100~120회 속도로 빠르게 30회 가슴 압박을 한다.

4.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연다.

5. 1초씩 총 2회, 환자의 가슴이 약간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어 인공호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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