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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文 정부, 일본 무역보복 빌미로 노동정책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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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文 정부, 일본 무역보복 빌미로 노동정책 흔드나”

입력
2019.08.19 04: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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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에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국회에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 일환으로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산업안전보건 강화 등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정책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일본수출규제 대책을 명분으로 노동ㆍ환경권을 침해하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가 문제 삼고 있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는 3개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 관련 연구개발(R&D) 등을 하는 업체에 주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허용 △수출규제 관련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물질 관련 시설 심사기간 단축이다. 특히 근로시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을 노사가 보다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재량근로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하자,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도 전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편법만 늘어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 모두 이런 움직임에 비판적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이 노동 기본권 훼손과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가 대기업의 민원 수리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장시간 근로가 아니라 인력을 증원하고 일터 혁신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움직임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갈린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개혁은 애초부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대일관계 악화로 이전보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를 이유로 개혁(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자꾸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대책을 ‘뒷걸음질 치는 근로시간단축’이나 ‘노동존중사회의 후퇴’로까지 보는 것은 과잉해석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시적인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상황상 필요할 수 있고, 또 각 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려면 유연근로제도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후퇴가 아니라 연착륙을 위한 조정과정이라는 것이다.

노동계가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불신이 깔려있다. 여론 반발을 명분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하며 속도조절을 공식화했고, 유연근로제 시행에 주력하는 모습 등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정부가 노동계와의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노동계와 소통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만 시행해야 ‘일본 빌미로 한 규제완화’라는 저항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존중 정책 후퇴라는 비판에 대해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계 등의 (발언) 취지는 이해하지만 특별근로연장은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 취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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