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여러 복지서비스를 대상자가 일일이 찾아내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신청자격이 있다고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 도입 시기가 앞당겨 진다.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의 한 공공임대주택에서 탈북자 모자(母子)가 양육수당을 제외한 어떠한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고 숨진 지 두 달 여만에 발견된 사건에 대한 수습대책의 하나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관계부처들과 복지 멤버십 도입 시기를 2022년 4월에서 2021년 9월로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복지 멤버십 제도가 완비되면 멤버십에 들어온 사람의 임신, 출산, 실직 등의 신상변화가 생길 때마다 인공지능(AI)으로 서비스 대상인지를 판정해 수급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실제로 6세 아들과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모(41)씨는 2009년 12월 탈북자 교육기관을 수료하고 같은 달, SH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015년 도입된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은 공공주택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릴 경우에 지역개발공사가 연체자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도록 했지만, 한씨가 1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했음에도 통보가 안됐다. 한씨가 거주했던 ‘재개발 임대유형’은 정보통보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전기료를 일정기간 연체한 경우에도 한국전력개발공사가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제도가 있지만 한씨의 임대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전기료를 걷어 한번에 납부하는 식이라 복지부의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포착되지 못했다. 이처럼 한씨처럼 사각지대에 속한 소외계층이 복잡한 복지혜택을 몰라서 못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복지부는 스스로 신청하는 현재 복지체계의 ‘신청주의’ 원칙을 정부가 알아서 신청을 권유하는 ‘포괄주의’로 점차 바꿔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배병준 사회복지실장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관악구청 현장점검을 통해 한씨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이 없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를 못받았기 때문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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