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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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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

입력
2019.08.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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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이 아닌 실질적 민원 등의 수치를 담은 '행정수요 인구'도 특례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성남시를 특례시로'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린 시청사 앞을 인라인스케이트를 탄 어린이들이 지나가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이 아닌 실질적 민원 등의 수치를 담은 '행정수요 인구'도 특례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성남시를 특례시로'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린 시청사 앞을 인라인스케이트를 탄 어린이들이 지나가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77명을 대상으로 끝까지 추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에서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인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관외로 거주지를 옮긴 이들이 대상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61억6,700만원이다.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373억4,200만원의 70% 수준이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21명(체납액·61억7,200만원)의 관외 이주 체납자는 이사 간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원인과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개조 14명의 ‘관외 이주 체납자 실태 조사반’을 꾸렸다.

고의로 납부를 피한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 조치한다.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가택 수색에 들어가 현금, 귀금속, 차량 등의 물품을 압류해 공매 처분한다.

500만~5,000만원 미만을 체납한 656명(체납액·199억9,500만원)의 관외 이주 체납자는 시청 세원관리과 직원 38명이 전화 독려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한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 분납,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징수반을 따돌리려고 생활권에서 가까운 수도권 내로 주소를 옮겨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타깃”이라면서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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