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자들 인격권 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태권도 전공 제자들에게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 가 일이나 하라”고 폭언을 한 교수의 징계를 해당 대학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진로를 바꾸는 게 안타까워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제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지역 모 대학 국제태권도학과 A 교수는 지난 3월 4일 군 전역 뒤 인사를 하러 온 복학생 세 명에게 문제의 ‘불량품 발언’을 했다.
복학생들이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하자 “복학신청을 잘못했다.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하라”고 했다. “아르바이트를 해 등록금을 벌고 싶다”는 복학생들 말에는 “우리 학과는 못한다. 니가 알바생이냐? 수업 마치면 무조건 동아리에 들어가 훈련해야 한다”고 대꾸했다. 이런 말을 들은 복학생 한 명이 자퇴를 했고,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 교수는 “복학생들은 10년 이상 수련한 태권도 선수들인데, 그간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곧 빛을 볼 시점에 태권도와 관계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게 안타까워 나도 모르게 나온 단어”라고 밝혔다. 고의는 아니었고 동기부여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어와 예시로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인격권 침해로 결정하고 해당 대학 총장에게 A 교수 징계조치와 전 교직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하면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었고, 진정인 자퇴에도 A 교수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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