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수술실ㆍ분만실ㆍ중환자실 출입제한 의료법 개정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들 공간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우려는 물론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등 비(非)의료인들에 의한 대리수술이 방치됐다. 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은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승인이 필요한 외부인의 경우 승인 사항 등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됐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들은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비상벨을 설치한 병원은 39.7%, 경찰서 연결 비상벨 설치한 병원은 3.0%에 불과하다.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도 32.8%밖에 되지 않는다.
정신의료기관의 보안장비ㆍ보안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기준 강화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후속조치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물론 환자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안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