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년 전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건축법 위반 사건에서 소환조사 대신 방문조사를 한 것에 대해 제기된 특혜 의혹에 반박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 이야기와 사건 내용, 처리 결과 관련 기록 등을 살펴볼 때 특혜를 제공하려던 차원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2016년 양 전 대표 소유 건물 3층 사진관이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택으로 쓰여 관할 구청이 양 전 프로듀서를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 수사팀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며 특혜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양 전 프로듀서가 중국 출장 및 방송 촬영 등으로 조사 일정이 잘 잡히지 않아 담당 팀장이 먼저 방문 조사를 통보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양 전 프로듀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도 특혜가 아니라는 증거로 들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은 경찰 취급 사건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고발 사건이고 일부 피의자 조사 때 변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양 전 프로듀서는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상황은 2017년 조사 때와 달랐다. 양 전 프로듀서는 6월 26일 참고인 조사 때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으며 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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