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전국광역의회와 함께 일본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1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원 29명은 전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공동조례제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만이라도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이 취지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개회 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오인철 의원(천안6)이 충남도교육청, 김대영 의원(계룡)이 충남도청을 대상으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단체장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오인철 의원은 “일제의 전범기업은 우리나라를 착취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한 기업의 제품을 공공구매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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