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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 재판 내용 반박 “허위사실 유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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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 재판 내용 반박 “허위사실 유포 말라”

입력
2019.08.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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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감자탕 보양식? 감자탕 해준 적 한 번도 없다” 

고유정이 6월 1일 오전 10시 32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고유정이 6월 1일 오전 10시 32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ㆍ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현 남편 A(37)씨가 계획 살해 혐의를 부인한 고씨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A씨는 14일 오후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고씨 재판 내용에 대한 반박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고씨 측을 향해 “거짓을 이야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지 않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A씨는 고씨 측이 재판에서 ‘뼈 무게’,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한 이유를 “남편에게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만들려고 했다”거나 “남편에게 전자담배를 사주기 위해서”라고 해명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유정은 가정주부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가정주부로서 해본 게 없다”며 “상식적으로 감자탕을 보양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냐. 중요한 건 고유정이 직접 감자탕을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자탕을 한다는 사람이 뼈 무게를 검색하냐”며 “아무리 뻔뻔하고 얼굴이 두껍다 한들 거짓 주장 적당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저를 위해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했다는 것은 자칫 제가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어떤 아내가 남편의 흡연 때문에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하냐”며 “제 건강을 생각했다면 금연, 담배가 해로운 이유, 니코틴을 대체 할 수 있는 음식 또는 다른 물질 등을 검색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언급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A씨는 고씨가 ‘니코틴 치사량’ 단어를 검색한 시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하필 검색 시기가 5월이었을까. 5월 9일 면접교섭권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고, 저는 5월 13일에 제주도로 내려와 (고유정과) 대화를 할 시간도 많이 없었다”며 “이제 흡연을 하는 가족들을 위한 검색은 금연이 아니라 니코틴 치사량이다. 참 무섭고 소름 돋는 검색 단어”라고 주장했다.

현 남편은 김장 비닐매트를 검색한 것도 김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고유정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김장을 해본 적도 없다. 할 생각도 없는 여자다”라며 “검색을 한 5월은 김장을 하는 시기도 아닐뿐더러 김장에 더 중요한 재료가 너무나 많은데 본인이 김장을 하려고 김장 매트만 검색했냐.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12일 재판에서 고씨 측 변호인이 고유정이 '한 아이의 엄마'임을 강조하며 모성과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친 점도 거짓 변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유정에게 아이는 그저 자신의 배에서 나온 소유물이자 감성팔이로 형량을 줄이는 수단일 뿐 엄마 역할을 했거나 아님 엄마로서 자격이 있나 의문”이라며 “아이가 깨 울고 엄마를 찾는데도 고유정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고, 모성애를 자극하기 위해 제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녹음해 휴대폰으로 전송했는데도 집에 들어오기는커녕 친정에 아이를 데려다주라고 이야기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유정은 아이를 키울 능력도, 마음도 없다. 아이의 미래를 진정 생각한다면 아이 옆에 고유정이 없는 것이 아이를 위한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고씨 측은 12일 제주지법 형사합의 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결혼 생활 동안 피해자의 과도한 성적 요구가 있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고 계획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수법ㆍ도구 검색 기록 등 검찰 측 증거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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