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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폭행’ 특수학교 담임교사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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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폭행’ 특수학교 담임교사 1심 실형

입력
2019.08.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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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던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던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학생을 학대해 재판에 넘겨진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최유나 판사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남학교 교사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금지, 8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료 교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특수학교 교사인데, 지적장애 1급으로 자기 의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며 12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등과 함께 피해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며 지난해 6~9월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9월 장애학생 두 명을 빗자루로 때리는 등 12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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