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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ㆍ의사 이번엔 ‘전문의약품’ 사용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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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ㆍ의사 이번엔 ‘전문의약품’ 사용 놓고 충돌

입력
2019.08.13 17:24
수정
2019.08.13 1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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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초음파 기기, 엑스레이 등 진단의료장비 사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들의 힘겨루기가 전문의약품 사용으로 확대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리도카인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취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으로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데 한의사들이 사용 확대를 주장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의협이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확대 사용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 제약회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영향을 미쳤다. 수원지검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가 2017년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한 제약업체를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13일 서울 강서구 협회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한의사가 통증감소를 위해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방침을 천명했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약사법 제23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리도카인 등 통증 관련 전문의약품은 물론 한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 등을 적극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이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선언하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번 검찰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처분”이라며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한의협이 의도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사만이 전문의약품을 다룰 수 있어 약사법과 의료법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의협은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국민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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