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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국제범죄 작년 대비 70%↑… 국경 침해 범죄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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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국제범죄 작년 대비 70%↑… 국경 침해 범죄 절반 차지

입력
2019.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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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철청, 상반기 193건 적발해 308명 검거

중국에서 밀수돼 해양경찰청이 압수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해양경찰청 제공
중국에서 밀수돼 해양경찰청이 압수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해양경찰청 제공

밀수ㆍ밀입국ㆍ밀항 등 해양 국제범죄가 지난해보다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1~6월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93건을 적발하고 308명을 붙잡아 이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 111건과 검거 인원 219명보다 각각 73%와 40%가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밀수ㆍ밀입국 등 국경 침해 범죄가 전체의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불량 해양안전용품 유통 등 국민안전 위협 사범 22%, 외국한 밀반출 등 국익 훼손 범죄 2%, 외국인 인권 관련 범죄 1% 등 순이었다.

실제 A(44)씨 등 중국인 4명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통해 시가 319억원 상당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밀수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지난 4월에는 주가 조작과 함께 회사에 4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등)를 받는 B(49)씨가 전남 목포 해상에서 중국으로 밀항하기 직전 붙잡혔다. 해경은 B씨에게 5,000만원을 받고 해외 도피를 도운 밀항 알선책 3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밖에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에게 500만원을 받고 국내 도피를 도운 알선책 D(39)씨와 외국인 선원들 송출 비용을 횡령한 인력업체 대표 E(60)씨 등도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상반기 국제범죄 적발이 늘어난 것은 권역ㆍ시기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수사경과제를 도입해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특성상 국경 범죄가 해상을 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바닷길을 이용한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 원천을 차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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