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고속열차(KTX) 열차 안에서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7시 3분쯤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가 반성하고,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두 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해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상당 시간 열차 내 승객과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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