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등 소규모 기관이 관리하지만 전담 인력이 없어 놀고 있는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회계로 무상 전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길도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특별회계ㆍ기금은 향후 확장 등을 고려해 대규모의 국유지를 관리하면서도 인력이나 관재상 전문성이 부족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 예컨대 한 국립병원은 향후 병원 확장을 고려해 임야 포함 60만㎢의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한 사람 밖에 없어 인근 주민의 무단 경작도 제대로 막지 못할 만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소규모 특별회계ㆍ기금이 관리하는 자산을 기재부에 위탁하고, 기재부가 다시 캠코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유휴 국유재산을 다른 회계ㆍ기금에 무상으로 넘겨 관리하기도 쉬워진다. 현재는 기재부가 관리하는 일반회계와 다른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특별회계ㆍ기금을 상호 전환할 때 반드시 돈을 받고 넘겨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도로 주변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922억원 규모의 유휴재산에 대해 일반회계로 전환하려 했지만 법상 유상 전환만 가능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회계ㆍ기금간 무상 관리전환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이 도로나 항만 등 사용 목적이 종료된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섣불리 용도 폐지하면 향후 해당 국유지가 필요하더라도 제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용도 폐지를 하더라도 3년간은 해당 행정기관에 우선권을 주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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