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9시부터 인터넷으로 선착순 마감
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성수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자금 100억원을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융자 신청은 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며,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26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개시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예약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신분증 등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예약 후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ㆍ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를 결정한 뒤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 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선제 지원한다”며 “4분기 정책자금 공급 전까지 자금 공백도 동시에 해소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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