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축구클럽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축구클럽 코치이자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ㆍ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한 모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58분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축구교실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축구교실 차량에 탄 B(8)군 등 2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학생 C(8)군 등 5명이 다쳤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갔다”고 진술해 신호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의뢰를 받아 사고 당시 축구교실 차량의 속도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은 축구교실 차량이 시속 85㎞로 달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사고 현장은 주택가에 인접해 제한속도가 시속 30㎞에 불과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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