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TF 구성 지시…근절 안되면 담당 공무원 유착 감사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1년 내 정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재명(사진) 경기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며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 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특별TF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 제작을 통해 불법행위를 파악, 도민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법을 마구 어겨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라며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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