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항조치면 WTO 위반” 주장도
일본 언론들은 12일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알렸다. 다수 언론들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라고 보도했다.
NHK는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총 29개국인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하는 새로운 그룹으로 일본을 분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늘어나거나 심사기간이 연장될 전망이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NHK에 “한국 측 조치의 이유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상세하게 확인한 상황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간부는 “즉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 “일본의 한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적으로 낮다”면서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교도(共同)통신도 “한국, 9월쯤 일본을 우대대상국에서 제외”라는 속보를 내보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를 주는 국가의 그룹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절차를 엄격화하는 조치를 9월쯤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지지(時事)통신도 이에 대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며 “일본에 대한 수출관리 절차가 엄격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부(副)대신은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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